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관하고 있는 채무자 중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관하고 있는 채무자 중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한하여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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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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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보다 많은 채무
- 재산이 있을시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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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는 15억 이하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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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면책경험
- 예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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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출금, 카드빚, 개인채무,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02
경우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03
신용불량,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04
채권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합니다. -
05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 공무원 등) -
06
재산보유 및 증식도
가능합니다. -
07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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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변제 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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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개인회생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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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보전처분 중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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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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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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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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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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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Step.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면책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