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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관하고 있는 채무자 중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한하여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재산보다 많은 채무
    재산이 있을시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는 15억 이하 별제권)
  • 과거 면책경험
    예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01

    대출금, 카드빚, 개인채무,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02

    경우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03

    신용불량,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04

    채권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합니다.

  • 05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 공무원 등)

  • 06

    재산보유 및 증식도
    가능합니다.

  • 07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안내
  • Step. 1

    신청-변제 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기각

  • Step.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Step. 3

    보전처분 중지 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Step.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Step.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 Step.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Step.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 Step.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Step.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