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채무가 얼마인지 채권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세금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항목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 카드, 은행 대출 연체금액을 통합해서 조회하는 것은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이트(https://www.credit.or.kr/main/main.php),
은행연합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portal.kfb.or.kr/consumer/payinfo.php)
등의 사이트 들이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셔서 대부분 금융기관과 카드대금의 예금, 대출, 보험, 카드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통합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연체금액의 변동, 금융기관의 변경 또는 미등록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개개의 금융사, 통신사, 카드사 등을 통해 직접확인 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3년~5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원리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등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임료 분납이 되나요?
네, 수임료는 최대 3개월 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선임료, 파산관재인선임료 등 법원에 납부되는 비용은 분납이 불가합니다.
사건 진행 시 추가 비용은 없나요?
네, 추가비용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이외에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계약 시 고지한 수임료로 사건 종결 시까지 수임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 시 고지된 수임료 이외에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1. 채권자로부터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선택사항입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이 제공할 수 없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신청 비용 발생합니다.
3.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이외에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채권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4. 즉시 항고 등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의뢰인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임 계약시 다른 사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임인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 비용과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3만원)와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 선임 시 선임료(외부회생위원 15만원),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선임료(법원에 따라 차이있음)로 구성됩니다.
법원 비용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이 되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임료는 신청인의 소득형태, 채권자수, 채무액 등 사건의 난이도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무방문,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이메일)으로 사건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 이메일, 팩스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