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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과소비 채무 60% 탕감!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3-17
  • 조회수 : 164
이름
김**
성별
나이
30
월소득
2,150,000
부양가족
1
총채무
94,258,607
총 변제금
40,528,620
탕감률
60%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김**

 

2.직업 : 직장인

 

3.가족 : 1인가구

 

4.월소득 : 2,150,000

 

5.총채무 : 94,258,607

 

6.월변제금 : 1,125,795

 

7.총변제금 : 40,528,620

 

 

상담내용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꾸준히 일을 해왔으나,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과소비 채무가 생겼고 이후 다시 마음을 잡고 채무 변제하며 지내왔으나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사무실에 상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 하면서 전문적인 노하우로 각 해당 쟁점을 정확히 소명하고 최소 변제금으로 인가 후 성실히 변제계획 실행을 유지하여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 합니다각 변수에 대해서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태산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이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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