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개인회생 신청하여 쉽게 결정된 사례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646
- 이름
- 한**
- 성별
- 남
- 나이
- 40대
- 월소득
- 2,300,000원
- 부양가족
- 1명
- 총채무
- 143,007,515원
- 총 변제금
- 27,180,000원
- 탕감률
- 76%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한**
2.직업 : 회사원
3.가족 : 1인가구
4.월소득 : 2,330,412원
5.총채무 : 143,007,515원
6.월변제금 : 755,000원
7.총변제금 : 27,180,000원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를 실패하셨고, 다시 원상회복 하고자 은행에서 대출을 한꺼번에 하셨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태산로펌에 찾아 와주셔서 의뢰 받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진행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라 변제금 상향이 염려가 된 상황이였으며, 관련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출의 연관성을 최소화하여 재산가치로 반영되는 부분을 감소, 비트코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소명하여 변제금 상향없이 탕감이 된 사례입니다.
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주식, 도박, 과소비, 비트코인 투자의 경우 법원에서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 사례는 원금의 76%를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