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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배우자 과소비로 인해 월 상환금 과다로 인한 신청 사례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08
  • 조회수 : 137
이름
김**
성별
나이
50
월소득
7,107,765
부양가족
4
총채무
191,036,354
총 변제금
156,227,184
탕감률
%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김**

 

2.직업 : 직장인

 

3.가족 : 4인가구

 

4.월소득 : 7,107,765

 

5.총채무 : 191,036,354

 

6.월변제금 : 3,366,614

 

7.총변제금 : 117,831,509

 

 

상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본인 채무와 배우자의 채무 상환, 생활비, 자녀양육 등으로 돌려막기 지속적으로 하며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있었고 자녀는 점점 성장을 하고 소득의 대다수가 월 채무상환에 들어가면서 양육 및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로인해 본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이 채무가 늘어나는 과정과 채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저희 태산은 단순히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되어 회생을 진행 하시는 의뢰인님들의 상황을 같이 공감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갚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려 해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나마 의뢰인님께서 적은 변제금을 납부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별화된 노하우로 저희 태산은 진중하게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이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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