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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개인회생 신청하여 쉽게 결정된 사례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645
이름
한**
성별
나이
40
월소득
2,300,000
부양가족
1
총채무
143,007,515
총 변제금
27,180,000
탕감률
76%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한**

 

2.직업 : 회사원

 

3.가족 : 1인가구

 

4.월소득 : 2,330,412

 

5.총채무 : 143,007,515

 

6.월변제금 : 755,000

 

7.총변제금 : 27,180,000

 

 

상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를 실패하셨고, 다시 원상회복 하고자 은행에서 대출을 한꺼번에 하셨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태산로펌에 찾아 와주셔서 의뢰 받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라 변제금 상향이 염려가 된 상황이였으며, 관련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출의 연관성을 최소화하여 재산가치로 반영되는 부분을 감소, 비트코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소명하여 변제금 상향없이 탕감이 된 사례입니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주식, 도박, 과소비, 비트코인 투자의 경우 법원에서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 사례는 원금의 76%를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이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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