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배우자의 창업실패로 인하여 지닌 채무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114
- 이름
- 김**
- 성별
- 여
- 나이
- 30대
- 월소득
- 1,700,000원
- 부양가족
- 3명
- 총채무
- 112,896,370원
- 총 변제금
- 24,513,696원
- 탕감률
- 66%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김**
2.직업 : 회사원
3.가족 : 3인가구
4.월소득 : 1,705,141원
5.총채무 : 112,896,370원
6.월변제금 : 680,936원
7.총변제금 : 24,513,696원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잘 살아보고자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창업 했지만 가게 매출이 기대수익만큼 발생되지 않았고 그후 가게를 폐업하면서 그동안 진 빚에 생활고를 겪다가 점점 더 채무만 늘어나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본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나. 진행내용
의뢰인이 채무가 늘어나는 과정과 채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저희 태산은 단순히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되어 회생을 진행 하시는 의뢰인님들의 상황을 같이 공감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갚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려 해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나마 의뢰인님께서 적은 변제금을 납부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별화된 노하우로 저희 태산은 진중하게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