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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과소비, 최근채무 과다로 인해 생긴 채무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155
이름
박**
성별
나이
30
월소득
1,300,000
부양가족
1
총채무
85,041,290
총 변제금
39,594,600
탕감률
52%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박**

 

2.직업 : 아르바이트

 

3.가족 : 3인가구

 

4.월소득 : 1,300,000

 

5.총채무 : 85,041,290

 

6.월변제금 : 1,099,850

 

7.총변제금 : 39,594,600

 

 

상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내오다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출이 좋아 과소비를 하였는데 점점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 운영을 위해 급전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자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본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은 과소비 및 최근채무 과다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변제금 상향이 염려 되었으나, 과소비로 발생된 채무라 할지라도 생활과 밀접하여 불가피하게 발생 될 여지가 있었던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저희 태산은 단순히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되어 회생을 진행 하시는 의뢰인님들의 상황을 같이 공감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갚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려 해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나마 의뢰인님께서 적은 변제금을 납부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별화된 노하우로 저희 태산은 진중하게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이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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