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과소비 및 이혼 후 양육으로 인한 채무
- 작성자 : 법무법인 태산
- 등록일 : 2024-04-10
- 조회수 : 263
- 이름
- 권**
- 성별
- 남
- 나이
- 20대
- 월소득
- 3,088,079원
- 부양가족
- 2명
- 총채무
- 236,490,047원
- 총 변제금
- 18,000,000원
- 탕감률
- 90%
접수법원 : 울산지방법원
1.의뢰인 : 권**
2.직업 : 직장인
3.가족 : 2인가구
4.월소득 : 3,088,079원
5.총채무 : 236,490,047원
6.월변제금 : 500,000원
7.총변제금 : 18,000,000원
■ 왜 법무법인태산인가?
저희 태산은 단순히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되어 회생을 진행 하시는 의뢰인님들의 상황을 같이 공감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을 넘어 향후 갚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려 해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나마 의뢰인님께서 적은 변제금을 납부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별화된 노하우로 저희 태산은 진중하게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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